광주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2025년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 경영지도(신태) 점검 및 공지사항 안내

광 주 개 인 (용 달) 화 물 협 회

 

)6193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75(3)/전화(062)-361-7474 /전송(062)-361-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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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용화협 제 2025 - 772025. 10. 15.

수 신 : 전 회 원

제 목 : 2025년도 개인(용달)화물자동차 경영지도(실태) 점검 및 공지사항 안내

 

 

1. 회원님의 무궁한 운송사업의 발전과 2025년도 경영지도(실태)점검을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1조 경영지도(실태)점검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경영지도(실태) 계획에 의거 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 설비유지 상태와 운송사업자(시행규칙 제21) 및 운수종사원 준수사항(시행규칙 제22)등 점검을 통하여 건전한 운송서비스 향상과 안전운행을 위하고, 용달화물자동차 청결과 공익사업자로서 친절, 질서운동으로 내일이 빛나는 기회도시 광주확립에 솔선수범 동참, 2025년도 가을철(추계) 용달화물자동차 경영지도(실태)점검을 아래 일정에 의거 별첨 내용을 점검코저 광주광역시(광역교통과)와 협의하여 용달화물운송사업자들의 행정편의를 제공해 드리오니 바쁘시더라도 기간 내에 꼭 점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경영지도(실태)점검 기간: 20251027() 1031()까지= 5일간

경영지도(실태)점검 장소: 월드컵경기장(롯데마트 남문 입구 왼쪽) P6주차장 (약도참조)

경영지도(실태)점검 시간: 오전 830오후 5시까지

경영지도(실태)점검 준비물: 자동차등록증화물운송종사자격증()

 

개인(용달)화물차량 경영실태점검 장소 약도

 

2.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홈페이지 안내 // 네이버 검색창 -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주소http://gjyd.kr *대폐차 신청, 주사무소변경신청 등 홈페이지 이미지파일 업로드 후 신청가능

 

3. 개인용달화물운송사업자는 주사무소(주소지 포함) 변경이 있을 시에는 30일 이내 반드시 협회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미 이행시 사업정지) 그리고, 핸드폰 번호 변경 되신 분은 즉시 알려주셔야 협회 문자 정보를 받을수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4.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 ~운전업무 종사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 등)에 의거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운전자로써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중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운전자또는,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적성 특별(교정교육)검사 대상자이오니(교통사고나 누산(81)점수는 본인만 알 수 있으니 이와 관련 행정 불이익은 본인 책임을 숙지하시고) 즉시, 관할경찰서(민원

)에서 운전경력증명서 1통을 발급 받아 송암동 교통안전공단(606-7600)으로 문의하여 상담후 특별검사를 받고 당 협회에 결과를 제출하셔야함.(특별검사 대상 운전자인데, 즉시 교육을 받지 않을시 운전정밀검사 부적격자로서 용달차량 운전경력은 불인정됨.)

(미 이수 교육자 과징금: 60만원이고, 운전 경력 불인정에 의한 개인택시 양수 불가)

 

아울러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중에 3주이상 중상 사고시 차량정지 5이오니 항상 유념하시어 안전운전 당부드립니다. 주간에 전조등을 켜고 운행해 주십시오.

 

5.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개정(18.12.31)에 의거 고령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유지 검사제” (202011일부터 시행) 관련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중 65세이상 자는 3년마다생년월일기준 3개월 이내에 그리고 70세이상 자는 매년생년월일기준 3개월 이내에 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자는 교통안전공단(062-606-7600)에서 예약 후 지정일에 꼭 받으셔야 하며 대상자중 미필자는 무자격자로써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환수됨을 알려드립니다.)

 

6.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운전면허 또는 화물운송 종사자격증이 없는 자가 운전한 차량에 대하여 유가보조금 지급이 제한됨을 알려드리니 운송사업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유가보조금 급정지 된 차주는 관할관청에 문의하시고 관련서류(화물운송종사자격증명, 운전면허증, 화물종사자격증) 제출 후 유가보조금 지급정지 해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7. 협회에서는 자동차종합보험 및 적재물보험, 운전자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자동차종합보험과 적재물보험은 협회 사무실(062-361-7474)로 문의주시고, 운전자보험은 동부화재 장명옥 팀장 (010-3369-1475)으로 문의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차량 등록 후 구조변경(리프트, 윙바디, 내장탑 등)한 차량은 가입된 자동차보험사에 신고하여야 견인 출동(SOS)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니 이점을 숙지하시고, 대상 차량은 본인의 가입된 자동차보험사로 문의하여 꼭 등록하시길 바랍니다. 협회에서 자동차보험 가입하신 분은 구조변경한 내용이 있는 부분의 자동차등록증을 협회 팩스 (062-361-7478)로 보내주시고 전화 주시면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8.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 SK가스 행복1톤포인트 카드를 협회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SK충전소에서 결제카드와 함께 포인트 카드를 제시하여1.5%적립 혜택 받으시길 바랍니다.

 

9. 존경하는 회원여러분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와 정비센터는 회원님들의 협회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회비납부가 현재 지로용지와 자동이체로 운영되고 있지만 카드자동이체로도 협회비 납부가 가능하오니 신청하셔서 성실 납부에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9. 연수원 교육일정 안내

연수원 교육일정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신분증 지참)

1026(일요일)

111(), 2(일요일), 16(일요일), 20(), 21()

장 소

광주교통문화연수원 (일곡지구 살레시오고 옆) 전화:062)572-8651

시 간

0840분까지 도착 (4시간 교육)

 

* 환절기 날씨에 건강조심 하시고, 회원님들의 가정에 평안이 함께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별첨 : 경영실태점검표 1부 끝.

광주광역시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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