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광주개인용달협회 교육 및 공지사항 안내 | |||||||||
광 주 개 인 (용 달) 화 물 협 회 6193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1175(농성동) / 전화(062)-361-7474 / 전송(062)-361-7478 ============================================================================= 광용화협 제 2026 - 36호 2026. 04. 22. 수 신 : 전회원 참 조 : 제 목 : 2026년도 운전자 보수교육 및 공지사항 안내 1. 회원님의 무궁한 운송사업의 발전을 기원드리며, 2026년도 용달화물자동차 운전자 보수교육을 광주교통문화연수원(062-572-8651)에서 2026년 5월 7일(목), 8일(금), 10일(일)실시합니다. (미 이수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2조에 의거 과징금 15만원 부과됨)
○ 연수원 교육잔여일정 ※ 교육일정은 변경될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고 교육이수 하시기 바랍니다. [ 6월 12일(금), 14일(일) // 7월 5일(일) // 8월 23일(일), 26일(수)야간, 27일(목)야간, 28일(금)야간, 9월 13일(일) // 10월 17일(토), 25일(일) // 11월 12일(목), 13일(금), 14일(토), 15일(일) ] 2.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운전업무 종사자격), 동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운전적성 정밀검사기준 등)에 의거 사업용 용달화물자동차 운전자로써 종사하면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5주 이상(중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힌 운전자” 또는, “과거 1년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의한 운전면허 행정처분 기준에 의하여 산출된 누산점수가 81점 이상인 운전자”는 운전적성 “특별(교정교육)검사” 대상자이오니(교통사고나 누산(81점)점수는 본인만 알 수 있으니 이와 관련 행정 불이익은 본인 책임을 숙지하시고) 즉시, 관할경찰서(민원실)에서 운전경력증명서 1통을 발급 받아 송암동 교통안전공단(606-7626)으로 문의하여 상담후 특별검사를 받고 우리 협회에 결과를 제출하셔야함.(특별검사 대상 운전자인데, 즉시 교육을 받지 않을시 운전정밀검사 부적격자로서 용달차량 운전경력은 불인정됨.) (미 이수 교육자 과징금: 60만원이고, 운전 경력 불인정에 의한 개인택시 양수 불가) 아울러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중에 3주이상 중상 사고시 차량정지 5일 또한, 중과실 8주이상은 한국교통안전교육센터(054-530-0100)에서 8시간 화물운전자 의무교육을 받아야함. 3.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개정(18.12.31)에 의거 “고령운전자 화물운송종사자격증 유지 검사제”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함에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중 “만65세이상 자는 3년마다” 그리고 만70세이상 자는 매년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해당자는 교통안전공단(062-606-7600)의 홈페이지(www.kotsa.or.kr)에서 예약 후 지정일에 꼭 받으셔야 하며 대상자중 미필자는 무자격자로써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자로 환수됩니다) *미 이수자 과태료 50만원 부과 4. 화물복지재단 추가 복지사업안내 (02-761-0270) *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화물복지재단] 검색 일반장학사업 - 중/고/대학생 자녀 장학금지원 *5월경시행 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출생축하지원사업 - 화물운수종사자 본인 또는 그 배우자가 2026년 1월 1일 이후 출산하거나 입양한 경우 지원금 지급 *5월시행(예정) 사업공고를 통해 안내될 예정 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내용 안내 (시행 2026.6.3) -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충당되는 신규등록 및 대폐차시 차량충당 연한을 3년에서 5년으로 완화 광주광역시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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