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 |||||||||||||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우)6193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75(3층)/전화(062)-361-7474 /전송(062)-361-7478 ================================================================== 광개(용)화협 2026 - 24호 2026. 03. 03. 수 신 : 전회원 제 목 : 우리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제38기) 수지결산 보고 및 공지사항 안내 1. 회원님 가정의 건승과 사업의 일익 번영을 기원드리며, 지난 2월 9일(월) 우리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제38기)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결산 총세입 1,006,237,249원에서, 총 세출 507,533,284원을 지출하고, 잔액 498,703,965원을 2025년도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전년대비 27,862,200원을 증액하여 634,432,120원을 2026년도 세출 예산(안)으로 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아울러 2025년도 결산 세출 관․항을 보면, 사무비〔인건비: 125,069,284원 // 퇴직적립금: 25,423,440원 // 물건비: 75,592,760원〕․사업비〔물건비: 70,066,140원 // 인건비: 30,000,000원 // 사회복지비 및 접대비: 20,496,310원 // 포상비: 2,553,500원․합동단속비: 2,197,700원〕․재산취득비〔1,570,600원〕․복지사업비〔정비사업비(인건비포함): 121,553,490원 //복지비(전별금포함): 15,600,000원〕․법률(송사)비: 15,724,040원〕․예비비:1,686,020원〕등으로 지출되어 2025년도 총지출 507,533,284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사항 소방차 전용구역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동별 전면·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전용구역에 주차·물건 적치·노면표지 훼손·진입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차 50만원, 2-4차 1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 2018년 8월 10일 시행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 공동주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개정(2018.12.31.)에 의거 “고령운전자 화물운송자격증 유지검사제” (2020.01.01.일부터 시행) 관련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중 “만65세 이상 자는 3년마다” (생일기준 3개월 이내) 그리고 “만70세 이상 자는 매년” 생일기준 3개월 이내에 자격유지 검사를 기간 내에 꼭 받으셔야 함을 숙지하시어 해당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우선 예약 후 교통안전공단(062-606-7600) 또는 해피뷰병원(062-519-9000), 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자중 미필자는 무자격자로서 유류보조금 부정 수급 자로 환수 됩니다.) 5.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 사망 또는 진단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체험교육을 이수 하시길 바랍니다.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기도 화성시 삼존로200 / 031-8053-9821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80-15 / 054-530-0112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조(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협회로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 미보고 과징금 10만원 ⤍ 30만원 상향 광주광역시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 일부분 개정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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