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개인(용달)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공익사업단체로서 국가발전에 이바지하고 자긍심을 심어줄 수 있는 용달협회로 거듭나고자 노력할 것 입니다.

공지사항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61935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175(3)/전화(062)-361-7474 /전송(062)-361-7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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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개()화협 2026 - 242026. 03. 03.

 

수 신 : 전회원

 

제 목 : 우리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38) 수지결산 보고 및 공지사항 안내

 

1. 회원님 가정의 건승과 사업의 일익 번영을 기원드리며, 지난 29() 우리 협회 대의원 정기총회(38)를 개최하여 2025년도 결산 총세입 1,006,237,249원에서, 총 세출 507,533,284원을 지출하고, 잔액 498,703,965원을 2025년도 잉여금으로 이월하여, 전년대비 27,862,200원을 증액하여 634,432,120원을 2026년도 세출 예산()으로 의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 아울러 2025년도 결산 세출 관항을 보면, 사무비인건비: 125,069,284// 퇴직적립금: 25,423,440// 물건비: 75,592,760〕․사업비물건비: 70,066,140// 인건비: 30,000,000// 사회복지비 및 접대비: 20,496,310// 포상비: 2,553,500합동단속비: 2,197,700〕․재산취득비1,570,600〕․복지사업비정비사업비(인건비포함): 121,553,490//복지비(전별금포함): 15,600,000〕․법률(송사): 15,724,040〕․예비비:1,686,020등으로 지출되어 2025년도 총지출 507,533,284원을 사용하였습니다.

 

3. 소방차 전용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사항

소방차 전용구역은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상 기숙사에 동별 전면·후면에 1개소 이상 설치하며, 전용구역에 주차·물건 적치·노면표지 훼손·진입 방해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과태료는 150만원, 2-4100만원으로 안내됩니다.

* 2018810일 시행일 이전 건축 허가 신청 공동주택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화물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개정(2018.12.31.)에 의거 고령운전자 화물운송자격증 유지검사제” (2020.01.01.일부터 시행) 관련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중 65이상 자는 3년마다” (생일기준 3개월 이내) 그리고 70세 이상 자는 매년생일기준 3개월 이내에 자격유지 검사를 기간 내에 꼭 받으셔야 함을 숙지하시어 해당자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우선 예약 후 교통안전공단(062-606-7600) 또는 해피뷰병원(062-519-9000), 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대상자중 미필자는 무자격자로서 유류보조금 부정 수급 자로 환수 됩니다.)

 

5. 중대 교통사고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안내

사망 또는 진단 8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교통사고를 낸 사업용 자동차 운전자는 교통사고 조사에 대한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 체험교육을 이수 하시길 바랍니다.

화성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기도 화성시 삼존로200 / 031-8053-9821

상주교통안전체험교육센터 / 경북 상주시 청리면 마공공단로80-15 / 054-530-0112

 

6.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9(화물자동차 운전자의 관리)에 의거 운송사업자는 화물자동차 운전자를 채용하거나 채용된 화물자동차 운전자가 퇴직하였을 때에는 그명단을 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꼭 협회로 변경된 내용을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취업 현황 및 퇴직 현황 미보고 과징금 10만원 30만원 상향

 

 

 

별첨 /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 일부분 개정내용 1부 끝.

 

 

 

 

 

광주광역시개인(용달)화물자동차운송사업협회이사장

광주개인용달화물협회 이사장 및 대의원 선거규정일부분 개정 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4(피선거권이 있는 자)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써 협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기산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각각 피선거권이 있다.

1. 이사장은 근속 5이 경과된 자

2. 대의원은 근속 3년이 경과된 자

4(피선거권이 있는 자) 선거권이 있는 회원으로써 협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기산 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된 자는 각각 피선거권이 있다.

1. 이사장은 근속 3이 경과된 자

2. 대의원은 근속 3년이 경과된 자

5(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제외)

2. 200831일부터 협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써 선거 공고 전까지 협회비 또는 특별부담금 등 공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5(피선거권이 없는 자) 다음 각 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가의 결격 사유가 있는 자

(교통사고 관련 처벌 제외)

2. 200831일부터 협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사실이 없는 자로써(삭제) 선거 공고 전까지 협회비 또는 특별부담금 등 공과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

13(선거위원의 직무기간) 선거위원의 직무는 선거 공고일로부터 선거일 후 10일 까지로 한다.

13(선거위원의 직무기간) 선거위원의 직무는 11조에 의거 선임 일부터 선거일 후 10일까지로 한다

14(선거위원의 대우) 선거위원장 및 선거위원은 각각 4에 한하여

그 직무 기간에 임원 회의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4(선거위원의 대우) 선거위원장 및 선거위원은 각각 7에 한하여

그 직무 기간에 임원 회의비에 준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9(이사장 입후보 자격) 이사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협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근속 5이 경과된 자

2. 선거 공고 전까지 협회비 및 특별부과금 등 부과금을 완납한 자

3. 200831일부터 협회비를 6개월 이상 미납한 사실이 없는 자

4. 선거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5강도강간살인절도폭행(악취유 괴)강력 범죄로 실형을 받지 않는 자 (, 자동차와 관련 실형은 제외)

5. 협회 및 업계 발전에 저해하지 않는 자 (, 허위사실 유포 및 협회 재산 파손()자로써 이에 증인 2명이상 있을시 저해한 자로 본다.)

19(이사장 입후보 자격) 이사장 입후보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거 공고일 현재 협회에 가입한 날로부터 근속 3이 경과된 자

2. 선거 공고 전까지 협회비 및 특별부과금 등 부과금을 완납한 자

3항 삭제하고 4항을 3항으로 5항을 4항으로

3. 선거 공고일로부터 과거 5년 이내 5강도강간살인절도폭행(악취유 괴)강력 범죄로 실형을 받지 않는 자 (, 자동차와 관련 실형은 제외)

4. 협회 및 업계 발전에 저해하지 않는 자 (, 허위사실 유포 및 협회 재산 파손()자로써 이에 증인 2명이상 있을시 저해한 자로 본다.)